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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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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 만기 한달 전에 저는 아줌마 집으로 가서 한달 전이라고 구두로 알려 드렸습니다.
그 때, 아줌마가 하신 말은, 지금 사는 방에 들어올 사람을 꼭 찾아야한다. 또 돈이 없으니까 돌려 줄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사는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찾았거든요. 그 때, 주인이 바쁘다 바쁘다고 하셔서 계약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고 싶다고 했던 사람도 주인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기 한달 전이라고 알려 드린 1주일 후,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벌써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하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아줌마가 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얼굴조차 볼수 없습니다.그래서 대신 아저씨와 가족들과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얘기할 수 없다고만 하는 것뿐입니다.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주인 가족들은 그냥 못보는 척만하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좀 알려 주세요.
계약 만기 한달 전에 저는 아줌마 집으로 가서 한달 전이라고 구두로 알려 드렸습니다.
그 때, 아줌마가 하신 말은, 지금 사는 방에 들어올 사람을 꼭 찾아야한다. 또 돈이 없으니까 돌려 줄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사는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찾았거든요. 그 때, 주인이 바쁘다 바쁘다고 하셔서 계약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고 싶다고 했던 사람도 주인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기 한달 전이라고 알려 드린 1주일 후,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벌써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하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아줌마가 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얼굴조차 볼수 없습니다.그래서 대신 아저씨와 가족들과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얘기할 수 없다고만 하는 것뿐입니다.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주인 가족들은 그냥 못보는 척만하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좀 알려 주세요.
re: 전세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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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인사 알려 주셔서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안녕하세여...
님은 계약이 만료가 된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몸이 안좋다고 하니 조금만 시
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뜻 합니다. 물론 거짓말일 경우가 더 크겠죠... 그이후에도
여전히 님을 피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로 님의 보증금을 히수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회수 하는것은 집주인으로 부터 받는것이
겠지만... 조금 힘이 들것 같군여... 지금보다 좀더 강하게 나간다면 분명 집주인으
로 부터 반응은 있을 겁니다. 우선 만료가 도래했으므로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세요... 또한 님이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셔야 한다면 관할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접
수후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까지 하신후 접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님이
취할수 있는 것들이니 참고 하세여...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종래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1999.3.1.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히 기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가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로부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요건이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지 않아 자유롭게 주거를 옮길 수 있다.
(2) 신청방법
임차인은 신청서(당사자 수+법원용 1통) 3통,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 위임장 1통 등)을 준비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하고,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가서 인지2,500원을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 16,200원은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고 그 영수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속서류<<<
①신청서 3통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부동산등기부등본 1통-건물분 ⑤대리로 하실 경우 위임장 1통(인감첨부)
⑥등록세납부 영수증 ⑦송달료납부 영수증 ⑧수입인지 ⑨부동산 목록 5통
(3)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공무원은 이 촉탁에 의하여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한다. 즉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따라서 결정이 있고 약 7일 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거나 등본교부신청을 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4)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취득한다. 만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는 대항력과 유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효력발생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전출을 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을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내용증명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제때에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다. 아무튼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전세금지급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독촉과 법적 조치의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주인 앞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금반환소송
1. 재산(부동산 및 채권)가압류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하다. 채무자가 소송진행 중에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가압류 등의 보전 절차라 한다.
>>>소유자명의로된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급여, 임대보증금등등...
2. 지급명령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절차보다 빠른 시간과 적은 경비로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이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게 되는 것이 지급 명령 신청이다.
3. 보증금청구 소송
①지급명령신청은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되므로 이 때는 바로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
②집주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데 접수 후 2~3주 사이에 재판일이 통보되고 한번의 재판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집주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승소판결이 나오며 이 확정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경매를 했을 경우는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1차에 낙찰이 된다면 최소 4개월은 소요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후 시점에서 청구 하실수 있으세여...***
답변에 만족 하시는지 모르겠네여... 궁금한것 있으시면 메일이나 쪽지주세여...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 드릴게여...
님은 계약이 만료가 된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몸이 안좋다고 하니 조금만 시
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뜻 합니다. 물론 거짓말일 경우가 더 크겠죠... 그이후에도
여전히 님을 피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로 님의 보증금을 히수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회수 하는것은 집주인으로 부터 받는것이
겠지만... 조금 힘이 들것 같군여... 지금보다 좀더 강하게 나간다면 분명 집주인으
로 부터 반응은 있을 겁니다. 우선 만료가 도래했으므로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세요... 또한 님이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셔야 한다면 관할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접
수후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까지 하신후 접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님이
취할수 있는 것들이니 참고 하세여...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종래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1999.3.1.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히 기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가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로부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요건이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지 않아 자유롭게 주거를 옮길 수 있다.
(2) 신청방법
임차인은 신청서(당사자 수+법원용 1통) 3통,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 위임장 1통 등)을 준비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하고,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가서 인지2,500원을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 16,200원은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고 그 영수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속서류<<<
①신청서 3통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부동산등기부등본 1통-건물분 ⑤대리로 하실 경우 위임장 1통(인감첨부)
⑥등록세납부 영수증 ⑦송달료납부 영수증 ⑧수입인지 ⑨부동산 목록 5통
(3)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공무원은 이 촉탁에 의하여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한다. 즉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따라서 결정이 있고 약 7일 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거나 등본교부신청을 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4)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취득한다. 만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는 대항력과 유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효력발생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전출을 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을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내용증명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제때에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다. 아무튼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전세금지급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독촉과 법적 조치의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주인 앞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금반환소송
1. 재산(부동산 및 채권)가압류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하다. 채무자가 소송진행 중에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가압류 등의 보전 절차라 한다.
>>>소유자명의로된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급여, 임대보증금등등...
2. 지급명령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절차보다 빠른 시간과 적은 경비로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이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게 되는 것이 지급 명령 신청이다.
3. 보증금청구 소송
①지급명령신청은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되므로 이 때는 바로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
②집주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데 접수 후 2~3주 사이에 재판일이 통보되고 한번의 재판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집주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승소판결이 나오며 이 확정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경매를 했을 경우는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1차에 낙찰이 된다면 최소 4개월은 소요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후 시점에서 청구 하실수 있으세여...***
답변에 만족 하시는지 모르겠네여... 궁금한것 있으시면 메일이나 쪽지주세여...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 드릴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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