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기 2년 후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주인이 돈없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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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인사 감사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제6조 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통상 임대차가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주인들도 경제적 사정으로 새
임차인이 없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구요. 돈이 있으면서 안주는 나쁜 인간도 있지만..
우선 내용 증명으로 주인에게 통보를 하세요. 지금은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전 계약과
동일하게 된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통지후 3개월이 경과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당장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 주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내용은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보내시고요.
새 임차인이 즉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그때(3개월)까지 안 나타나 주인이 전세금반환 안해주면 법적 조치를 해야합니다.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방법을 택하실수 있읍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통보하시고 새 임차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세요. 이후(3개월 후) 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법적조치를 밟으세요.
"주의 : 혹시 이사하시더라도 주민등록을 절대로 옮기시지 마세요(최소한 가족1명이라도)
그리고 물건 몇개 남겨 놓으시고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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