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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미국생활] 401K 은퇴연금 이해하기

by robust_Lee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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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401K 이해하기]

 

401k 연금이란?

401K 연금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으로 적립금 한도가 높고,  회사가 직원을 위해 추가로 저축(Matching Contribution)해 줄수 있습니다.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은 저축한 년도에 소득 공제를 받고, 59.5세 이후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한 금액은 그 해의 인컴으로 간주하여 택스를 내야합니다.


 Company Matching

401k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가 직원을 위해 추가로 저축(Matching Contribution)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연봉의 5%까지 100% Matching Contribution을 해 주는 경우, 연봉 $100,000의 직원이 10%($10,000)을 저축한다면 5%($5,000)까지는 회사에서 추가로 저축해 줘서 총 $15,000을 은퇴 계좌에 저축하게 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Company Matching까지는 무조건 저축해야 합니다.

 

위의 예의 경우 최소한 연봉의 5%는 무조건 저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5% 저축하는 순간, 회사에서 5%를 추가로 저축해 주어 100% 수익률이 되는 것이니까.


본인이 직접 401k 계좌 관리

대부분의 플랜 관리 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개별 펀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기도 하고, 담당자가 직접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본인이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충분히 이해한 후에 본인에게 적합한 펀드를 선택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Vesting period

회사에서 적립해준 금액(Matching Contribution)은 일정 기간(보통 1~2년)이 지나야 직원의  것이 된다는 ‘연금 수령권 기간’(vesting period)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Vesting period 기간전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적립해준 금액(Matching Contribution)은 다시 회사에 돌려 줘야 합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경우 주의해야 할 항목입니다.

  
After-Tax 401K Contributions

401k 플랜에서 After-Tax 401K Contributions 가능하면 년간 저축 한도 이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Roth 401k 

회사에 따라 Traditional 401k와 함께 Roth 401k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Traditional 401k는 현재 소득 공제를 받고, 은퇴후 인출시 인컴 택스를 내는 것이고, Roth 401k는 현재 택스를 내고, 은퇴후 Tax Free로 인출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후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면 현재 택스를 줄일 수 있는 Traditional IRA에 저축하는 것이 유리하고, 은퇴후 세율이 현재와 같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택스를 내고, 은퇴 후 인출할 때 택스가 없는 Roth 401k에 저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이때 두개에 저축한 금액의 합계는 해당 년도의 Contribution limit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Traditional IRA

Traditional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개인 은퇴 플랜 계좌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 (예: 401K, 401B, etc)과는 별개로 개인이 추가로 은퇴 자금을 저축할 수 있다.

세금 혜택: Traditional IRA는 세금 연기(Tax-deferred) 혜택이 있어 Traditional IRA 저축한 금액만큼 소득 공제(Deduction) 받는다. Traditional IRA에 저축하는 이유는 현재 세율보다, 은퇴 후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은퇴 후 소득이 적을테니 대부분 은퇴 후의 세율이 낮을 것이다.
만약 은퇴 후 세율이 현재와 동일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 지금 택스를 내고, 은퇴 후 인출할 때 택스가 없는 Roth IRA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자격: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Traditional IRA에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공제(deduction)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컴 리밋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공제(deduction) 받기 위한 인컴 리밋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예: 401K, 401B, etc)이 없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Traditional IRA에 저축하고, 소득 공제(deduction)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Traditional IRA에 저축할 수 있다

Married filing jointly with a spouse who is covered by a plan at work: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 배우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이 있고, 다른 배우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MAGI가 $200,000인 싱글 인컴 패밀리를 가정해 보자. 직장 은퇴 플랜 401K가 있는 남편은 MAGI가 $129,000을 초과하므로 Traditional IRA 저축해도 소득 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직장 은퇴 플랜이 없는 와이프는 MAGI가 $204,000 이하이므로 Traditional IRA에 저축한 금액 전체를 소득 공제받는다.

이런 경우라면 남편은 Roth IRA 저축하고, 와이프는 Roth IRA와 Traditional IRA 모두 가능하니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저축하면 된다.

소득이 높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Roth IRA 저축(contribution)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자격이 되면 Roth IRA에 저축하면 된다.

Roth IRA 자격이 안 되는 고소득자라면 Backdoor Roth IRA를 하면 된다.

Traditional IRA 계좌 오픈: 뱅가드, 피텔리티, TD Ameritrade, 찰스 슈왑같은 브로커지 회사에서 Traditional IRA 계좌를 오픈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오픈할 수 있다.

Traditional IRA 인출 규정: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물론이고, 인출 금액의 10% 페널티가 있다. 59.5세 이후에 인출하면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된다.
예외 조항으로 첫 집을 구매하는 경우 $10,000까지 10%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 모두 저축

동시에 Traditional IRA와 Roth IRA에 모두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개의 계좌에 저축된 총합이 2022년 한도 금액 $6,000 이내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Traditional IRA $6,000, 그리고, Roth IRA $6,000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Traditional IRA $2,000 저축하고, Roth IRA $4,000 등으로 해서 두 개의 합이 한도 $6,000 이여야 한다.

 

Roth 401K vs Roth IRA

After-tax 401k --> Roth 401k
장점: Auto conversion이 되어서 왠만하면 after tax 401k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생길 가능성이 적고 따라서 따로 세금보고 및 세금납부 가능성이 작다.. (물론 아주 조그만 수익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단점: 59.5세 이전에는 Roth 401k는 회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원금이든 수익이든 인출할 수 없고 (인출을 하면 상당한 페널티가 있음) 회사에서 제공하는 MF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After-tax 401k --> Roth IRA
장점원금인출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 5년 묵혀야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원금은 바로 인출 가능할 것 같슴다). 개별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단점: Auto Conversion이 안될 가능성이 많고 (주로 1년에 몇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After-tax 401k에서 어느 기간 묵혀 있다가 수익에 대한 세금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또 많은 401k제공 회사에서 Roth IRA컨버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서 아예 이 옵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그만둘 때, Roth 401K -> Roth IRA로 바로 넘길 수도 있나요?  

퇴사시에 바로 넘길 수 있는데, 회사 401k 규정에 따라서 Roth 401k만 못 뽑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플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pretax 401k도 roll over 시키면 되는데, traditional IRA에 밸런스를 놔두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케바케입니다. 여기서 안되는 경우는 backdoor Roth IRA해야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롤오버는 IRA contribution금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대부분 괜찮습니다.

  
401k Rollover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401k를 이전 회사의 플랜에 그대로 두거나, IRA 계좌를 오픈해서 이전 회사의  401k를 롤오버(rollover)하거나, 새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로 롤오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하면 됩니다.

Rollover 하는 401k는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 전체 또는 일부를 Rollover할 수 있습니다.

이직할 때 이전 직장의 401K 처리하는 5가지 옵션이 있다.

그냥, 이전 직장 401K에 그대로 둔다.
이전 직장에서 제공하는 플랜의 관리 비용이 적고, 원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개의 어카운트를 관리하기 번거로울 테니 현재 직장의 401K나 Traditional IRA, 또는 ROTH IRA로 롤오버 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페널티 10% + 인컴 택스를 내고 인출
페널티 10%뿐만 아니라 인출 금액이 인컴으로 인식되어 본인 세율에 따라 소득세도 내야 하므로 인출은 가능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직장 401K로 롤오버
현재 직장에서 제공하는 플랜의 관리 비용이 적고, 본인의 목적에 맞는 적합한 투자 상품이 있다면 현재 직장의 401K로 롤오버 해도 된다. 그리면 관리도 한 곳에서 할 수 있어 편리하고, 401K 론을 받을 때도 롤오버된 금액이 반영되어 가능한 론 금액이 정해지니 필요시에 론을 받기도 좋다. 또한 플랜에 따라 55세 이후에 은퇴 시 59.5세 이전이라도 페널티 10% 없이 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개별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고, 한 곳에서 심플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에게 좋은 옵션이다.

Traditional IRA로 롤오버
현재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이 관리 비용이 높고, 제공하는 투자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Traditional IRA로 롤오버하면 된다. Traditional IRA에서는 뮤추얼 펀드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ETF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Roth IRA로 롤오버
Traditional IRA로 롤오버하는 것처럼 현재 직장에서 제공하는 플랜의 관리 비용이 높거나 제공하는 투자 상품 이외에 투자하고 싶다면 Roth IRA로 롤오버 하면 된다. 단, ROTH IRA로 롤오버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인컴으로 인식되어 택스를 내야 한다.
Traditional IRA나 Roth IRA로 롤오버는 투자에 관심이 많아 개별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하고 싶은 분에게 최상의 옵션이다.

소득이 높아 Backdoor Roth IRA를 할 경우라면

Traditional IRA로 롤오버하면 Backdoor Roth IRA 할때 세금 문제가 발생해서 효과적으로 Backdoor Roth IRA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Backdoor Roth IRA를 할 예정이면 현재 직장의 401K로 롤오버 하는 것이 좋다.

롤오버 주의 사항
롤오버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계정의 플랜 관리자에게 Direct Rollover를 요청하여 이전 직장의 401K 계좌에서 새로운 계좌로 직접 트랜스퍼 되는 방식으로 롤오버 해야 한다. 만일 이전 401K에서 첵을 받아 일반 계좌에 입금하면 59.5세 이전에 인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페널티 10%에 인컴 택스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 하기 바란다.

 

메가 백도어(Mega Backdoor) Roth IRA

401k 플랜에 따라 메가 백도어(Mega Backdoor) Roth IRA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메가 백도어가 가능하다면 2020년 기준으로 401k 저축 한도 $19,500에 추가로 $37,500을 Roth IRA나 Roth 401(k)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메가 백도어는 세금 혜택이 있는 은퇴계좌에 더 저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19,500은 회사의 매칭을 제외한 본인의 contribution 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년 은퇴자금으로 401k 맥스 $19,500 + Roth IRA $12,000(부부 각각 $6,000) = $31,500 이상 저축하길 원하면 Mega Backdoor는 좋은 은퇴자금 저축 수단이 됩니다.

 

  
조기 인출시 벌금 & 401k Loan

약간의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금과 함께 10% 페널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401k 플랜이 허용할 경우 401k 저축된 금액의 일부(보통 전체의 50% 미만이나 $50,000 미만중에 적은 것)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55세에 401K 인출

55세~59 1/2 세 사이에 회사를 그만 둔 경우(Fired, Retired, Laid off), [그만 둔 당시 몸담고 있던] 마지막 회사의 401K는 10%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이 없는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T-IRA에 저축하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 $6,000씩 일년에 $12,000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플랜들(401K, 403B, 기타 등등)과 개인이 할 수 있는 IRA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추후 401K가 있는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401K에 저축하면서 IRA에도 동시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T-IRA, Roth IRA, Backdoor IRA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카운트 오픈하고, 매월 입금 하시던지 한 번에 $6,000 채우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란?

RMD는 401K와 Traditional IRA에 72세부터 적용되는 룰이다. 72세부터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매년 Tax Deferred Accounts(401K, Traditional IRA 등) 총금액의 일정 %를 인출해야 하는 규정이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예를 들어, 현재 72세인 경우 앞으로 25.6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인출해야 할 금액은 총금액을 기대 수명 25.6으로 나눈 금액이다.

계산해 보면, Tax Deferred Accounts(401K, Traditional IRA 등) 총금액 / 25.6 = Tax Deferred Accounts(401K, Traditional IRA 등) 총금액 * 0.0391이 된다. 즉, 총금액의 3.91%를 인출해야 한다.

 


"좋은 혜택을 주는 계좌에 7만불 이상. 부부합산이면 최소 10만불 이상 불입 가능하다" 라고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외벌이인 경우 7만불 언저리 이후. 맞벌이인 경우 10-12만불 제가 언급한 세제 혜택 있는 계좌에 집어 넣고... 그 다음 타겟이 529 Plan인지 Taxable Account 인지가 관건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충분히 Taxable Account를 채우고 그 다음에 529 Plan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두가지만 짚어보자면,

1. 사람은 1년 앞의 미래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 계획대로 잘 되겠지 싶어서 모든 돈을 (제약이 있는) 세제혜택 주는 계좌에 넣어놨는데. 그 다음해에 갑자기 집을 사고 싶어졌다. 가족이 큰 병이 나서 급전이 필요하다. 부모님 사업이 잘못되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짤려서 생활비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숫자상으로는 각종 은퇴 계좌에 돈이 넘쳐나지만 실제로 마음대로 꺼내쓸 수 있는 돈이 정말 얼마 없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많은 경우 "모기지 다운페이"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자산이 이런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2. 연간 10만불 이상 저축하는 저축광(?)들은 아마도 Early Retirement를 속으로 생각은 하고 계실껍니다. 

Early Retirement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각종 계좌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세제 혜택 계좌는 사용성이 주인의 나이대에 따라 확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T-IRA: 60세에서 Social Security 받기 전까지 Taxable Income 채우기 매우 좋구요.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도 세율이 낮은 해가 있으면 거의 공짜로 Taxable Income Bracket 까지 뽑아 쓰기 편합니다. 

하지만 70세 지나면 minimum-required distribution 때문에 강제출금이 일어나서 그 전에 규모를 크게 축소시켜 놓아야 합니다.

Roth-IRA: 60세 이전에 Roth-IRA의 원금을 페널티 없이 뽑아쓰기 좋구요. 

60세 이후는 어떻게 뽑아도 세금이 안나오기 때문에 taxable income이 많은 해에 돈이 모자라면 뽑아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estate로 물려주기에는 Roth IRA로 물려주는게 받는 사람의 세금 혜택 입장에서 제일 좋습니다.

Taxable Account: Taxable Income이 적당히 있는 해라면 long-term capital gain rate를 0%에 맞춰서 거의 Roth-IRA와 동급으로 세금 없이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연령/목적 상관없이 제일 flexible하게 뽑아 쓸 수 있어서 범용성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상품 (렌탈 하우스, 사모펀드, 하드론 렌딩, 비트코인?)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세제혜택 있는 계좌에만 몰빵해서 나중에 까놓고 보니 상황에 맞게 출금을 할 수 없게 되면 매우 낭패인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상적으로는 T-IRA, Roth-IRA, Taxable Account의 비중을 미니엄 1:1:1에서. 

만약 Early Retirement 계획이 있다면 Taxable Account의 비중을 1:1:2혹은 1:1:3 정도까지 늘려서 좀 더 flexibility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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