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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미국 생활] 모기지 클로징 비용

by robust_Lee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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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가 비싼지 싼지를 보려면 주로 A, B, C 만 보면 됩니다.

 

A Origination Charges

B. Services You Cannot Shop For

  • B 에서 'mortagage insurance premium' 무조건 빼달라고 하세요.
    (보통은) 매달 PMI 내는게 낫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refi 할 때 억울한 일이 없어집니다.
  • PMI를 한꺼번에 내시는 이유가 있나요? 더 싸게 해준다던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미리 내는 건 무조건 손해에요. 중간에 집을 팔수도 있고, 리파이 할 수도 있고, 집 값이 갑자기 확 올라서 PMI가 면제되는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구요.

C. Services You Can Shop For

  • C가 좀 과도하네요. 모바일 사이닝 이런거 그냥 마음대로 청구한 것 같은데요 ㅎㅎ 나는 클로징 날에 만나서 사인할께 하세요.
  • 서베이도 주문 하신건가요? 서베이 안하고 클로징 하겠다고 하세요.
  • 타이틀 바인더 fee 도 빼달라고 해보세요.
  • 타이틀 인슈런스도 직접 구해올테니 더 싼걸로 바꿔달라고 해보세요. 이런거 말 만 해도 가격 낮춰주기도 하더라구요.
  • lender's title insurance는 (집이 등기 관련 문제가 있을 때) 모기지 회사를 커버하는 보험이고, 그래서 돈 빌리는 사람이 내는거에요. 
  •  title insurance에도 잡다구리한 fee가 엄청 많은데(프리미엄이 천불인데 수수료가 천불이라니..) 이게 일반적인가요? 보통 타이틀은 정해진 요율의 premium 그리고 정액의 title search fee 붙이는게 끝이에요(여기에 등록비용이 조금 추가). https://facc.firstam.com/Calculator 이런데서 해당 지역 넣어서 검색해 보세요. 다른 분이 쓰셨지만 돈 아끼려면 리얼터, 변호사, 타이틀 컴퍼니 다 쇼핑하셔야 됩니다.
  • 반대로 owner's title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을 커버하는 보험이고요. owner's title을 드느냐 마느냐는 의견이 분분하고 변호사들은 다 들라고 얘기하는데(자기들 밥줄이니 당연하죠-실제로 title insurance 금액의 절반을 변호사가 커미션으로 가져가요) downpay 5% loan이면 커버할 owner equity라는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원래 보유세는 정상적이라면 미리 석달치 정도를 내게 되어있죠. 근데 클로징 닥을 보니 셀러가 거의 1년간 택스를 체불한 상태라서, 셀러가 집 팔고 받을 돈에서 그만큼을 까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 셀러가 다른 공과금을 체납했을수도 있어요. municipal lien certificate은 받으셨나요? lien certificate은 말 그대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체납여부를 확인하는거라서 타운오피스에서 발급하는거고, 보통 바이어 변호사가 확인하는 서류중에 하나고요.

Lender Credit

  • lender credit 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자율을 얼마 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자율 높이면 보통 lender credit 도 늘어나거든요.

E. Taxes and Other Government Fees

F. Prepaid

G. Initial Escrow Payment At Closing

  • 집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나 아니면 property tax가 비싼 (연간 9000불 가량?) 지역인 것 같은데 이 경우 G 항목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 처음 론 나올때 1년치 보험 안들면 렌더가 돈 안빌려주는 거 같아요. 첫 1년 지난 다음에는 달달이 낼수 있어요.
  • 그런데, 보험료는 모기지에 임파운드 하지 말라고 요구하세요. 임파운드 하면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보험료가 포함되고, 임파운드 하지 않으면 내가 따로 내야 되요.
  • 대부분의 화재보험사들은 크레딧카드로 보험료를 받고요, 1년치 보험료를 카드로 한번에 내면 카드 스펜딩 채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첫 12개원은 무조건 클로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 후에는 임파운드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에스크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택스도 임파운드 안하는게 가능하긴 한데, 택스는 수수료 없이 카드로 납부하는게 불가능하고 한번에 내기에는 액수가 너무 커서 택스는 임파운드 하는게 낫고요.

H. Other

 


네고의 원칙은 항상 competing offer가 있어야 한다는거 아시죠? 그냥 500원 깎아줘 보다 다른데가 500원 이상 싸던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APR을 보통 0.1%이하로 찾으면 잘 구했다 하는데 0.4%나 높은거 보면 엄청 비싼거같아요 클로징비용. 저같으면 더 쇼핑할듯요~ 

 

제가 집 사고나서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 구매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포인트는 곧 리파이낸스를 막는 족쇄같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안사면 이자율이 3.7% 를 좀 넘길 것 같은데 다소 높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신용점수가 부족해서 높은거라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은 아닙니다. 이렇다면 몇년 내에 신용관리 잘 하고 나서 리파이낸스를 노려봐야 하거든요. -> 더더욱 포인트를 안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Loan Estimate 가 아닙니다. 렌더에게 3페이지짜리 LE를 달라고 해보셔요.


셀러의 클로징 비용 항목

 

1. 부동산 agent 피 : 판매가격의 x% 

  • 이건 처음에 에이전트랑 계약 맺을 때 문서화 하기 때문에 반드시 셀러가 내게 되어 있죠. 일단 셀러 클로징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 저의 경우는 에이전트가 오픈하우스에서 바이어도 물어와서 이 돈을 독차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회사에 좀 띄어주겠지만... 부러워요~ 

2. 타이틀 트랜스퍼 tax : 판매가격의 1.4% -> 판매 가격의 0.4%

  • 이제부터 사기행각 나옵니다. 셀러는 타이틀 트랜스퍼 텍스를 내야 하는데 뉴욕주의 경우 판매가격의 0.4%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이틀 컴퍼니는 제 주소가 뉴욕시라고 처음에 착각하셨답니다.
  • 뉴욕시는 1%를 더 띄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1.4%로 산정했습니다.
  • 이것도 lump sum 으로 숨겨놔서 찾아내는데 하루 걸렸네요. 하여튼 이 실수가 사실 클로징 피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 하긴 합니다만, 뒤에 디테일 한 부분도 꼼꼼하게 속이려 하더군요.

3.  RPT tax : $250 -> $0

  • 타이틀 트랜스퍼를 시도하려면 초기 텍스인 RPT 텍스라는 걸 또 뉴욕주에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1,2,3패밀리 홈이나 콘도의 경우 125불, commercial 건물의 경우 250불인데 과감하게 250불로 청구를 시도하더라고요... 항의 끝에 아마도 바이어가 내는 걸로 전환되었나 봅니다. 제가 본 리소스에는 셀러가 내는 거라고 적혀있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4. 나소 카운티 recording fee : $1310 -> $655

  • 집 명의 변환 프로세스는 카운티에 있는 집 deed 에서 제 이름을 제거하고, 거기에 셀러 이름을 등록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여기부터 악명높은 나소카운티의 바가지가 시작되는데, 일단 집 문서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verification of tax map 레터 발급에 355불, 그리고 레코딩 변경에 300불을 내야 합니다.
  • 그런데 저보고 바이어 레코딩 이름 넣는 것도 다 내라고 더블로 청구했더군요. 제것만 내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롱아일랜드만 비싸고 뉴욕시 포함 다른 카운티에서는 100불안팍입니다... 잊지않겠다 나소 카운티!

5. Deed 변경? :$750 -> $0

  • 제 집문서를 맘대로 변경하시겠다고 750불을 청구했습니다.. 변경할 일 없죠 0불로 재조정!

6. Pick up fee :  $250 -> $0

  • 픽업피는 셀러에게 모기지가 남아 있을 경우 클로징 이후에 명의 변경기간에 이자가 생기는 걸 대비해서 여유분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에따님 링크에 이제 바이어한테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셀러가 내는 게 맞긴 하지만 전 모기지 없거든요? 이걸 서베이에서 다 조사한 타이틀 컴퍼니님이 에스티메이트에서 모기지 있는 줄 알고 넣었다는 웃기는 변명에 또 웃었네요... 이놈들 완전 사기꾼들입니다.

7. e-tax form, express mail fee : $375 -> $0

  • 관련 텍스 문서 보고 하는데 e-form 도 준비하시고, express mail 도 황금딱지 붙여서 100불받아서 보내시겠답니다. 제가 조사한 어떤 자료에도 이런 비용을 낸다고 나오지 않더군요. 타이틀 컴퍼니의 이윤은 이미 서베이에서 확보되었다고 보여집니다. 0불로 재조정

8. 서비스 차지 $350 -> $0

  • 진짜 이따위로 일해놓고 저한테 350불을 받아가겠다는 패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클로징 때 타이틀 컴퍼니 변호사도 다음항목에서 출장비를 받거든요? 사기치다 걸려서 그런지 저희 변호사님이 0불로 조정했습니다. 이건 타이틀 서베이 과정에서 생기는 title fee 와는 다른 항목이고 그건 바이어가 또 냅니다.

9. Power of Attorney $350 -> $85

  • 제 집 명의는 와이프랑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애봐줄 분이 없어서 저 혼자 클로징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것도 사인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인 POA 를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이 비용이 350불이더군요. 그런데 저희 클로징 장소는 퀸스고 저는 퀸스 카운티에다 POA 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수수료인 85불로 조정되었습니다. 뭐 이건 진짜 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정도론 화 안냅니다 T.T

10. 클로징 타이틀 변호사 피 $300 -> $150

  • 옙 이렇게 사기치다 실패하고 타이틀 회사 변호사님은 당당히 클로징에 나타나셨습니다. 인간 사인머신 역할 이외에는 하는 건 없지만 오셨으니 돈은 드려야겠죠. 처음에 저보고 출장 비용 300불 다 내라고 했는데 이 분은 저도 필요하지만 바이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반씩 내는 걸로 변호사님이 조정했습니다.

11. 개인 정보 접근 fee $0 > $40

  • 이렇게 다 깎고나니 타이틀 컴퍼니가 제가 파산한 적 있는지 알아보는 비용도 아까워지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늘 이걸로 40불 내라고 청구하더군요. 사실 이것도 엄밀히 하면 바이어가 자기 집살려고 내는 비용이라서 바이어가 내는게 맞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사인하라 그래서 그냥 해 줬습니다.

이 모든 조정을 거친 끝에 처음 estimate 와 최종 클로징 비용 차이가 $10,000 정도 되더군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셀러는 관련 비용이 나중에 들어가는 퓨처 비용이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게 없습니다.

나중에 잘못 청구된 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클로징 제일 마지막에 '나는 이 클로징 비용을 잘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에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로징 끝나면 모든게 끝입니다. 

 변호사님이 '원래 예네들은 처음 estimate 는 자기들이 절대 손해보지 않을 조건으로 보내고 조정하는게 필수에요~' 라면서 별 대수롭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어쨋든 만불 더 청구하는게 뉴욕시의 스탠다드라고 하시니... 특히 뉴욕주에서 뉴욕시에 사는 분에게 집 파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여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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