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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미국 생활] 복수 국적

by robust_Lee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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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 국적 신청

    - 국적을 회복하여(복수국적 포함) 주민등록만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신청한 그날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됩니다.

2. 미국 시민권 포기

    - 영주권은 미국에서 이민국에 반납

    - 시민권포기는 한국의 미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다.)

    - 하지만 시민권포기는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할듯합니다.  추후에 혜택을 잘 생각해 보시면.....

    - 시민권을 포기하는데 수수료가 $2,350불

    - 시민권 포기신청을 하셔도 바로 받아 들여지는것이 아니고, 미대사관에서 예약을 하고 인터뷰를 한후에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로 보내어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허가가 나기까지는 이 또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 만약에 SSI가(저소득층 지원) 아닌 SSA(소셜연금)을 받는다면, 미시민권자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수령하시는 금액의 100%를 받으실수 있지만 시민권을 포기하면 25.5%의 원천소득공제를 하고 받게 됩니다. 

    - 미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먼저 한국 국적회복신청을 해놓고(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6~8개월 경과)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후에 정해진 기간내에 미국시민권을 미대사관에 포기신청을 해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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