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현금1 [미국 생활] 한국과 미국 증여세 관련 법규 정리 [미국 생활] 한국의 지인(부모, 친척등)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을 경우 1) 한국의 증여세 과세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증여재산이 전세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증여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납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 증여세법에는 외국납세액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즉,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소재국에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그 납부세액 만큼을 한국에서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 2023. 3.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