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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미국 생활] 한국과 미국 증여세 관련 법규 정리

by robust_Lee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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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한국의 지인(부모, 친척등)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을 경우

 

 


 

1) 한국의 증여세 과세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세법상 '거주자' 해당할 경우, 증여재산이 전세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증여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비거주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경우 수증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납세 책임 지게 됩니다.

 

한국 증여세법에는 외국납세액 공제제도 있습니다.

,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소재국에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납부세액 만큼을 한국에서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을 있습니다.

 

2) 미국의 증여세 과세

미국에서는 한국과 반대로 증여를 한 사람(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 증여 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의 재지와 상관없이 모두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반면에,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증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시민권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미국에 여세 납세의무가 없고, 증여가액이 1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 내용 보고 의무 (Form 3520)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미국 증여 유형별 증여세 정리

1) 한국 거추자 부모가 미국 거주자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경우

a. 한국의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받은 경우, 한국 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있습니다.

 

b.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한국 거주 부모는 우선 미국에 증여세 납세 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우에는 수증자인 미국 거주 자녀에게도 증여세 연대 납세 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자인 한국 거주 부모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

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거나 일정 조건에 따라 면제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2)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경우

a. 우선 수증자인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거주 자녀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모가 납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5천만원의 증여금액 공제를 있지만(미성년자는 2천만원), 수증자인 자녀가 미국 거주자 이므로 공제혜택을 없습니다.

 

b.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한국 거주 부모가 외국인이고 증여재산의 소재지도 한국이기 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증자인 자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 미국 거주 자녀는 10만달러 이상을 증여 받은 경우에 미국 국세청에 Form 3520 식으로 다음해 4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와 함께 증여 받은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미이행시 일정의 벌금 있음.

 

(3) 한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경우

a. 수증자인 자녀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는 자녀가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자녀 증여 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있습니 .

또한 증여자인 부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b. 증여재산의 소재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으면 한국에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4)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경우

a. 수증자인 한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있고, 한국 세법상 거주지 이기 때문에 자녀 증여 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 ,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있습니다.

 

b.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증여자인 경우 증여재산이 전세계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내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5)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경우

a. 수증자인 한국 거주 자녀에서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 있고, 증여 공제 혜택 또한 적용 받을 있습니다.

 

b.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미국 거주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지않기 때문에, 경우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 니다.

 

6)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경우

a.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일지라도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으면, 비거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 자녀는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 수증자 자녀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증여자인 미국 거주 부모는 한국 소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미국에 납부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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