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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는데 소방차 안부르며 고집 피우는 아줌마에… 2008/05/13 10:41 |
카페진 조회 209 추천 0 |
[독자 편지] "방화든 실화든 벌금 없다" ■ 소방차 부르면 벌금? 서정숙·자영업·충남 공주시
며칠 전 마을에 큰 연기가 보여 서둘러 가 보니 아주머니 여럿이 양동이로 물을 퍼 나르며 난리법석이었다.
쓰레기를 태우려다 봄바람에 불똥이 튀어 집 뒷산 마른나무에 불이 붙은 모양이었다.
양동이로는 불길이 잡힐 것 같지 않아 소방차를 부르라고 해도 집주인인 듯한 아주머니는
"소방차 부르면 벌금 문다"며 부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 말을 듣자 몇 년 전, 우리 집 지붕에 생긴 벌집을 없앤다고 남편이 모기약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훅' 불은 것이 지붕 속으로 불길이 타고 들어가 지붕이 전소되었을 때가 떠올랐다.
10여 대의 소방차가 달려와 불을 진화했을 때는 세상에서 소방관이 제일 고마웠으나
이내 "저렇게 많은 차가 왔으니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하고 속을 태웠었다.
하지만 실화든 방화든 소방차가 불을 꺼주는 것은 무료이고
사건 경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찰 소관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벌금 걱정하는 아주머니에게 "걱정 말라"며 119에 신고했고, 바로 달려온 소방차 덕분에 다행히 불은 다 꺼졌다. 내가 그랬듯이, 내 이웃이 그랬듯이 아직도 소방차가 오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행여 벌금 걱정 때문에 주춤거리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2/200805120079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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