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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미국 생활] S-CORP: 장단점

by robust_Lee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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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를 위한 S-corp 설립

S-corp 설립하시고 컨트랙터 잡 하시면 W-2보다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페이는 gross로 다 받고 세금은 본인이 내는 건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생겨요.

본인이 스스로 샐러리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200k를 벌어도 본인이 샐러리를 5만불로 설정하면 5만불 어치의 세금만 내는 겁니다.

- 5만불의 w-2를 스스로 이슈하고,

- 401k는 solo 401k를 해서 맥스로 $20500(올해부터 올랐죠?) 넣고

- 여기다 또 5만불의 25%를 추가로 넣으실 수 있고요.

- P2가 전업이라면 또 추가로 401k $20500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낼 게 없어지죠. 또 비즈니스 익스펜스의 명목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공제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다이닝, 트레블(일 관련, 클라이언트 관련, 네트워킹을 위한 다이닝 자리, 팀 멤버들과의 식사 등등 플렉서블하죠), 오피스 관련 가구나 물품들(의자 책상 컴퓨터 핸드폰 등등)과 홈오피스(집에서 홈오피스 공간만큼의 렌트나 모기지) 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W2 받는 풀타임과 혜택이 넘사벽으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sole proprietor로 그냥 schedule C로 파일하시면 1099를 받고, 혜택은 scorp를 설립하는 것보다 덜하게 되죠. 절세 효과도 훨씬 적어요.

Scorp 설립하시고 컨트랙터로 꾸준히 일하시면 신세계를 보실 수 있어요.

페이는 RSU나 보너스 같은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베이스만 친다면 W2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S Corporation ( S 주식회사 )

일반 주식회사인 C Corp 의 가장 큰 단점인 이중과세의 대안으로 S Corp 을 많이 선택한다. S Corp 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Form 2553을 주식회사 설립일 혹은 회사 회계기간이 시작한지 약 75일 이내에 국세청 ( IRS )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Form 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C Corp 으로 인정받게 된다.

S Corp 의 장점
1. 이중과세 부담이 없다
C Corp 과 달리 S Corp 에서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순이익 혹은 순손실을 주주 개인에게 전달하여 주주가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소득 또는 손실의 형태로 신고할수 있다. 그러므로 C Corp 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납부와 주주 배당 세금의 이중과세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일반 법인체는 이익이 남는 경우 회사가 그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이 나중에 주주에게 배당될 때 개인이 그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S Corporation은 연방정부로부터의 법인세가 없고(State에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슴) 주주 개인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해 개인세금보고시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사업체를 처분할 때도 일반 법인체는 회사 및 개인 차원에서 두 번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S Corporation은 개인수입으로 처리되어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2. 사회보장세( FICA Tax ) 절감이다.
개인회사의 경우 회사 순이익에 대해 사회보장세 15.3% 를 부담하고 파트너쉽의 경우 파트너에게 전달된 순이익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S Corp 를 통해 발생한 순이익은 주주의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주주 개인이 S Corp 을 선호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S Corp 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쉽은 연말에 사업체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세금보고시 15%의 Self-employment Tax,

즉 사회보장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S Corporation은 회사로부터 분배받는 금액이 Self-employment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S Corporation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싶지 않을 때 유리합니다. 

 

3. S Corp 의 손실을 개인소득과 상계( offset ) 시킬수 있다.

앞에 설명과 같이 S Corp 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의 소득과 상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다른 회사의 종업원으로 급여 소득이 4만불 이고 남편의 S Corp 소득이 1만불 손실이라면 상계 후 3만불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4. 경영과 투자 분리 원칙이 있다.

주식회사의 특징인 투자한 범위내에서 주주의 책임 원칙이 C Corp 과 S Corp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투자범위 이상의 S Corp 손실에 대해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경영과 투자의 분리를 통해 전문경영인이 회사운영을 책임지므로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 Corp 의 단점
1. S Corp 의 소득이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이전될 수 있다.

S Corp 의 경우 모든 소득과 이익이 주주에게 이전됨으로 고소득 주주의 경우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C Corp 의 경우 순이익이 적게 발생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배당금을 가져오지 않고 회사에 남겨두게 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회사에 자본금으로 남겨둘 수 있다.

 

일반 법인체는 이익이 남는 경우 회사가 그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이 나중에 주주에게 배당될 때 개인이 그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S Corporation은 연방정부로부터의 법인세가 없고(State에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슴) 주주 개인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해 개인세금보고시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S Corporation은 사업체의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까지도 그대로 주주 개인의 소득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IRS가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기본적인 종업원 세금보고를 어느 정도 충분하게 한 뒤 남는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S Corp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다.

S Corp 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가 주주일 경우 1명으로 계산된다. C Corp, 파트너쉽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S Corp 은 반드시 미국법인 이어야 하고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 및 거주자들만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주식의 종류도 보통 주 하나만 발생할 수 있다. 위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S Corp 의 자격이 상실되고 C Corp 으로 전환된다.


3. 각종 장부 및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
C Corp 과 마찬가지로 주주의 유한책임의혜택을 위해서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서류들, 주주총회, 이사회, 임원회의록 및 회계, 재무 장부정리를 잘 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한 사업체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사업체와 주주 개인의 자금, 자산 등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체로서의 유한책임의 이점을 상실하게 됩니다. 

4. S Corporation은 주주가 75명 이내이어야 하고 비영주권자는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식도 한 종류 밖에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주주모집 및 자금조달에 불리합니다. 

 

5. 3년 연속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불로소득(이자수입, Rent 수입 등 Passive Income)이 25%를 초과하면 S Corporation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6. S Corporation의 2% 이상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종업원 상해보험 또는 건강보험 등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일반 법인체와 달리 이를 개인소득에 합산해야 하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S Corp 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본 결과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S Corp 으로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고려해 볼만하다.

1.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로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은 회사

    S Corporation은 이익이 많이 나고 별도의 투자계획이 없는 사업에 유리합니다.

    S Corporation은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고 개인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 법인세 절감효과가 크게 됩니다. 
2. 매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주주 개인에게 이전하여 가져가길 원하는 회사
3. 개인소득은 많을 것으로 예상하나 S Corp 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여 서로 상계 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재고 또는 사업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주의 사항들
많은 회사들이 절세의 목적으로 S Corp 을 선택한다.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은 이와 같은 S Corp 은 국세청 ( IRS ) 감사대상에 올라가기 쉬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S Corp 을 경영하는 사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감사의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게 된다.


S Corp 사장의 급여세 ( Payroll Tax ) 에 대한 처리방식은 종업원들과 동일하다. 

종업원으로서 7.65%, 회사로서 7.65%, 총 15.3% 의 FICA Tax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S Corp 의 세금을 줄이려면 회사 사장 주급은 줄이고 회사이익금은 높여서 배당금 형태로 소득보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이 이러한 점을 잘 알기에 S Corp 세무감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사장의 주급이 적절한가이다. 

너무 낮다고 판단하면 급여세를 적게 보고한 책임과 함께 추가세금 및 벌금을 부과한다. 

과거 유사한 예를 살펴보면, S Corp 창업초기에 손실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않은 사장 및 임원을 국세청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S Corp 의 많은 세제 장점에도 불구하고 S Corp 의 전환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 개인마다 처한 비지니스 상황이 다르고 사업의 미래이익 전망이 다를 수 있기에 어느 형태가 가장 맞는지는 더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다.
어떤 경우에는 C Corp 이나 개인사업자 ( Sole Proprietorship ) 혹은 LLC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다.

 

 


세금 측면에서는 S corp이 LLC보다 유리할 수 있는데, 이는 S corp의 경우에 회사의 이득금에 대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소셜 연금(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을 따로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에서는 S corp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의 이득금 전액을 배당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이전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직원들에게 반드시 합리적인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연방 국세청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급여로 간주하여 따로 소셜 연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S Corporation은 신규 법인인 경우 설립된 지 75일 이내, 기존 법인인 경우는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지 2 1/2개월 이내에 IRS Form 2553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당해연도에 S Corporation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이를 넘길 경우 다음 회계연도부터 S Corporation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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