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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미국 생활] S-CORP: 파산

by robust_Lee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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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p 이라는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비지니스와 개인이 다른 하나의 독립적인 entity기때문에 business debt은 개인한테 전가되지 않는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보통 빚계약서에 personal guarantee항목이 있으면 비지니스 빚도 물론 개인한테도 전가됩니다. 

만약에 personal guarantee 항목이 있으시면, 개인파산까지 따로 하셔야 할거에요.

 

개인파산을 chapter 13으로 하시면(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가정하에) 집을 keep 하실수가 있어요, chapter 13은 3년에서 5년정도 기간에 installment plan을 짜셔서 매달 Trustee (정부)에게 돈을 내시면 되는거고요. 
 
Chapter 7이면 스테이트 바이 스테이트지만 12K 정도 assets은 keep 할수 있어요.

근데 혹시 플로리다나 텍사스에 사시지는 않으시겠죠? 그쪽은 하우스는 무조건 touch를 못하거든요. (unlimited homestead exemption)

한가지더.. 비지니스가 소유주가 배우자님 분 한분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지니스 파산 --> 그분 개인 파산, 이렇게 하시는것도... 

개인파산이면 (부부중 한사람만 파산), 그렇게 되면 혹시 하우스가 Tenancy by Entirety로 되어있으시면, 하우스는 터치를 못하거든요 (물론 주마다 다를수도 있지만요). 

최소한, "집을 팔아 비지니스론 갚고 가게를 클로징 하는게" 는 어쩔수 없을때 하는거구요,  

가게 클로징하고, 파산신청을 집 팔지 않고 하는쪽으로 노력해 보시는게 더 나은 초이스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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