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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는 IRS 오딧의 단골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해당 구매물품의 주용도가 비즈니스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PC처럼 해당 연도에 완전히 소비될 수 없는 내구재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감각상각분만 디덕션이 가능하구요.
https://www.irs.gov/pub/irs-pdf/i1040sc.pdf Line 22
… You can also deduct the cost of books, professional instruments, equipment, etc., if you normally use them within a year. However, if their usefulness extends substantially beyond a year, you must generally recover their costs through depreciation.
PC는 아래에 나온 것처럼 5년의 수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m/macrs.asp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개인적으로 경비처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감가상각 처리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hellobonsai.com/blog/tax-deduction-for-software
소득 대비 너무 많은 경비처리 혹은 문서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는 무리한 경비처리는 가급적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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